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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약품도매상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청서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창고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가.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 : 근린생활시설

나. 시설기준 적정 여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없음(대표자 변경시 40,5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의약품도매상허가대장
근거법규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유의사항 법인내 대표자의 변경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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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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