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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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서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모든 신고체육시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도록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 교육 수료를 당부드립니다.
가. 대상시설 : 신고체육시설업 전체(대표자, 지도자 및 시설 종사자) 나. 교육기간 : 2020.1.1.~ 2020.12.31.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 직장 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아동학대’ 검색 후, 교육과정 수강※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 교육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 라. 교육 증빙방법 - 직장 교육 :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사이버교육 : 구청 소통협력과 담당자 이메일(ldyeob948@korea.kr)로 수료증 제출 마. 교육 불이행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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