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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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붙임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16호(2008.5.22))과 같이 재지정 공고.
1. 지정기간 : 2008.5.31 ~ 2009. 5. 30.
2. 대상지역 : 2008년 5월 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돤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3. 해제지역 : 2008.5.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운봉,석대,상리,구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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