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민원설명 |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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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안경업소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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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