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이란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수수료
- 53,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접수 및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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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여권팀(☎051-888-5333 또는 ☎120), 부산강서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여권계(☎051-970-4021~2)
※ 근무시간 : 09:00~18:00 (평일근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발급 소요시간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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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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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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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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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