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등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설명 |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그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에(권리를증빙하는 서류 첨부)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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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증 지위승계에 관련한 사무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양수인의 신원조회(단란,유흥주점)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18,000원~67,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관리대장 | ||
근거법규 | - 식품위생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보건증 2. 위생교육 수료증 3.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소방 교육 이수증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교부및대장정리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