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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개발행위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적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설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다수 조회사항 있음
공부대조 있음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 임목 벌채를 수반하는지의 여부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되는지의 여부

3. 공공의 목적상 저촉되는지의 여부

4. 신청 면적의 적정여부

5. 허가기간의 적정 여부

6. 기타 사항 심사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3.3㎡당 30,000원)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 2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설계도서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7.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과통보
유의사항 우리 구청 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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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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