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임시)사용승인 신청
민원설명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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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 음 |
공부대조 | 건축허가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허가 사항과 일치여부 | 결재권자 | 담당자~과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사용승인대장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감리자의 건축물 준공조사 및 검사조서 3.소방서 발행 준공동의서(해당시) 4.관련부서 협의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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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여권과→건축과→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결재→통보 | ||
유의사항 | 관련법규 및 허가사항에 저촉 유무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