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실치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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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설치신고필증교부대장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5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법인의 정관,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설치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