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착공연기신청
민원설명 |
건축허가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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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 음 | 조회사항 | 없 음 |
공부대조 | 건축허가대장 | 처리기간 | 1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연장기간 및 착공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없 음 | ||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건축과→서류검토→수리 | ||
유의사항 |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번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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