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민원설명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내에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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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문화재청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부산광역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사기관 : 문화재청 | 결재권자 | 부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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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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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접수)→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이송)→관광문화과(8근무시간내)→서류검토(법규및현장검토)→시경유→문화재청진달(문화재위원회 개최,심의)→결정→시청→관광문화과(결과통보)→민원인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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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