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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이외의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가부결정시기 내용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인력변경, 시설변경 적합여부 결재권자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제25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변경지정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원본)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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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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