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민원설명 |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이외의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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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가부결정시기 | 내용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사항 | 결격사유 및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인력변경, 시설변경 적합여부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제25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변경지정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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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