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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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과대상 :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기간 : 2019. 8. 1. ~ 2020. 7 .31.(1년간) 납부의무자 : 2020.7.31.자 시설물 소유주 납부기간 : 2020. 10 .16. ~ 10. 31. 납부장소 : 시중은행 등 인터넷 전자납부(http://etax.busan.go.kr), ARS 전화납부
납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개량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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