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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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 6종 공장설립등의 승인,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행위허가(개발제 한 구역),보육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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