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시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7.05.10


□ 추진배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 시행일시 : 2017.05.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변경대상 : 전 국민이 아니라 변경요건 해당자만 신청

   -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등 범죄에 따른 피해자로서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는 사람

□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유출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 : 성매매 ·가정폭력상담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녹취록, 진술서 등)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51-749-41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