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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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 시행일시 : 2017.05.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변경대상 : 전 국민이 아니라 변경요건 해당자만 신청 -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등 범죄에 따른 피해자로서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는 사람 □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유출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 : 성매매 ·가정폭력상담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녹취록, 진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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