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민원설명 |
어선 건조(개조)발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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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허가 가능여부와 기존 피 대체어선의 말소여부 확인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2,000원(건조)1,000원(개조)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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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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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