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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운대야경

유용한 세무정보

유용한 세무정보 1페이지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V. 유용한 세무정보

1. 납세자보호관 제도

  •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입니다.
  •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 보호
    •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및 일시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안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안내에 대한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순의 설명표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사례소개
    • 사례 1 고충민원 잘못 고지된 재산세의 이의신청 기간(90일)이 경과하여 환급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 후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 세무부서장이 납세자에게 환급
    • 사례 2 권리보호 광역단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기초단체에서도 세무조사 실시 통보를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을 확인 후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중지 결정
유용한 세무정보 2페이지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 세목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및 일시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홈페이지

    www.haeundae.go.kr

  • 문의처

    해운대구청 감사담당관 ☎ 051-749-6221

유용한 세무정보 3페이지

2.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 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 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마을세무사 연락처 안내
    담당동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동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1,3동 한승훈 051-461-0440 051-462-0440 좌4동 이동준 051-645-1231 051-635-0359
    김승수 0504-379-1722 0504-379-1722 반여1,2동 김승모 051-557-2022 051-554-3734
    중1동 이동훈 051-714-0700 051-714-0703 반여3,4동 서영수 010-9959-8931 051-635-8117
    중2,송정동 박경호 051-502-6734 051-507-6734 반송1,2동 한 희 051-928-0250 051-928-0524
    좌1,3동 한원영 051-741-1288 070-4275-1288 재송1,2동 전채권 051-864-5252 051-746-5451
    좌2동 박재우 051-747-2317 051-747-2312
  • 담당부서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세정운영팀 (☎051-749-4182)
  • 우리동네 세금 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경우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 세금 고민 발생
    2.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검색
    3. 마을세무사와 전화상담
    4. 세금 고민 해결
유용한 세무정보 4페이지

해운대구 지방세정보 알리미

  •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세금정보, 이벤트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항목에서 ‘해운대구 지방세정보 알리미’를 검색한 뒤 친구로 추가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내용

    • 지방세 납부기한 등 유익한 정보 안내
  • 친구 추가 방법

    • 카카오톡 앱 실행 후 친구 탭에서 검색창 클릭
    • 검색창에 "해운대구 지방세정보 알리미"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채널에서 "채널 추가"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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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카톡 신고창구 운영

  • 신고 방법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촬영하여 QR코드 접속 또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해운대구지방소득세과'를 검색하셔서채팅창에 신고서 파일을 전송하면 됩니다.

kakaoTalk 채널추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이제 카톡으로 간편하게!

카카오톡 신고 방법
  •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 신고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한다.
  •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 지방소득세과" 를 검색한다.
  •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한다.

지금 바로 카톡채널 해운대구 지방소득세과를 검색하세요.

  • 카톡으로 신고하기(카메라로 QR코드 스캔) QR코드 : https://m.site.naver.com/1m7uX
  •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신고서 촬영
    3. 카카오톡 전송(해운대구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4. 납부서 즉시 전송

문의: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51-74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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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 '해운대구지방세환급'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채널 '해운대구지방세환급'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카카오톡 환급 신청 방법은 환급안내문 속 QR코드 접속 또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해운대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한 후 채팅창에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카메라로 QR코드스캔) QR링크 : https://m.site.naver.com/1m7wP

카카오톡에서 해운대구지방세환급을 친구추가하세요!

  • 신청 대상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
  • 신청 방법
    1. 카카오톡에서 "해운대구지방세환급" 검색 또는 QR코드 접속
    2. 채팅창에 생년월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전송
  • 신청문의 : 해운대구청 세무과민원 환급담당자 051-749-4251
유용한 세무정보 7페이지

등록면허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온라인으로 지방세 업무가 가능한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기관이나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비태면으로 신고하거나 납부 할수 있는데요
  •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인증서 가입 없이 바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도 즉시 출력 가능하여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지방세 업무가 가능하며,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 전자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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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3.3.14. 개정시행)

감면요건
구분 감면요건
생애최초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주택기준 취득가액 12억 이하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추징요건
  •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전입신고 필수)
  • 취득 후 3개월 내 추가 주택을 취득(부속 토지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주택 상시거주 3년 미만으로 매각, 증여·다른 용도로(임대 등) 사용하는 경우
  • 추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
  •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금거부서**
    •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식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지방세 > 지방세민원서식

  • 신청방법 : 팩스 (051-749-4189)
  • 문의 : 해운대구 재산취득세과 취득세팀 TEL. 051-749-4291~4294, 48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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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정 대리인 지원절차

    • 불복청구 및 동시신청 가능
    • 불복청구 (납세자)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단체)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 시행일자

    2020. 3. 2.부터
  • 문의사항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세정운영팀 ☎ 051-749-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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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2024. 1. 1. ~ 2025. 12. 31.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감면요건

    •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녀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부모가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 상시 거주: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
  • 감면내용

    • 감면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 문의

    •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 - 051-749-4291~4294 (우동, 반여동, 송정동)
    • - 051-749-4811~4814 (중동, 재송동, 좌동, 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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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자!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은 제외

  • 세목

    • 지방세 정기분·수시분·연납분
    • - 지방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등)
  • 이용방법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 신청채널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 수령 신청이 가능한 채널 안내 표
    구분 앱 종류
    간편결제사 앱 NAVER, PAYCO, 카카오페이
    금융사 앱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ank, MG새마을금고,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신용카드사 앱 삼성카드, 신한카드
  •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 정기분에 한하여 전자송달 500원, 전자송달+자동납부 1,000원
  • 문의처

    • 설치·신청문의 : 각 앱사별 고객센터
    • 부과·고지문의 : 각 지자체별 세무서
    • 기타 자세한 연락처는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 참고
유용한 세무정보 12페이지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은 제외

  • 세목

    • 지방세 정기분·수시분·연납분
    • - 지방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등)
  • 송달수단

    총 18개 앱 중 1개만 선택 (중복선택 안됨)

  • 송달효력

    앱에 저장(도달)된 때 ※열람기준 아님

  • 이용방법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송달됩니다.

  • 신청·납부방법 (예: 카카오)

    • 신청하기: 카카오톡 → 더보기(…) → pay탭 → - 상단 서비스 선택 → 전자문서 청구서 → 내 청구서 - 전국지방세입(서울시 제외) → 신청
    • 납부하기: 카카오톡 수신 → 청구서 보기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결제하기

    * 신청한 다음달 부과하는 세목부터 적용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 유용한 정보

    • 지방세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기기한 내 미납시, 납부알림을 제공합니다.(정기분D-2) 정기분에 한하여 전자송달 500원, 전자송달+자동납부 1,000원
  • 주의해야 할 점은?

    • 앱 삭제, 핸드폰 변경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습니다.
    • 전자송달을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송달방법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른 전자송달 방법은?

    다른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방법 안내 표
    구분 신청방법
    1. 전자사서함
    • 1-1. 위택스 : (www.wetax.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필요 → 전자송달 신청)
    • 1-2. 스마트위택스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위택스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 → 전자송달 신청
    2. 이메일 위택스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신청

청렴 세상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사망 ·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해운대구 HAEUNDAEGU

  •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및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경감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이 없는 상속인(세대원 포함)이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 될 경우 취득세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세율 : 취득세(0.8%),지방교육세(0.16%)
  • ※1가구 1주택 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같은 가구로 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취득세 신고 문의처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취득세1·2팀 우2동, 송정동 051)749-4292 재송동 051)749-4812 우1동, 우3동 051)749-4294 중동 051)749-4814 반여동 051)749-4291 좌동, 반송동 051)749-4811 FAX : 051)749-4189

참고 기한별 신고해야 하는 항목

  • 1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 신고 항목 : 사망신고 관련 기관 : 시·구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비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 정부24)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세 취득세 신고할 내용 점검
  • 3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 신고 항목 :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청 관련 기관 : 가정법원 비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신고항목, 관련기관, 비고 순의 표
    신고항목 관련기관 비고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구청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이전 가능함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상속세 신고납부 세무서
  • 부동산 등기 안내 신고 항목 :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 : 법원 등기소 비고- 취득세 납부 후 가능 - 별도 기한 없음

※ 신고 항목 문의는 각 관련 기관에 문의

※ 지방세 관련 안내

(QR코드 : https://olta.re.kr/e-book/ecatalog5.jsp?Dir=117&catimage=) QR코드는 “지방세 길라잡이"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취득세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
    • 신고·납부기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예) 1월5일에 돌아가셨다면 1월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7월31일까지
    • 신고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 기한내 미신고시 법정상속인에게 취득세와 가산세 포함 고지함.

    ※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일수×0.022%)

  • 유의사항 취득세 신고는 등기와 별개사항으로 상속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는 기한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주택:주택가격, 건축물:건축물 시가표준액 × 면적,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세율
    세율에 대한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순의 표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주택 85㎡ 이하 2.8% - 0.16% 2.96%
    85㎡ 초과 2.8% 0.2% 0.16% 3.16%
    그 외 2.8% 0.2% 0.16% 3.16%
  •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협의가 된 경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추가 제출(미협의 시 법정지분에 따라 신고) ※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의 경우, 법원 판결문 추가 제출
  • 감면사항 및 감면 시 추가 제출 서류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 추가 제출서류: 상속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요문의 사례 Q&A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취득세 를 납부해야 합니까?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내 신고ᆞ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에도 취득세 신고가 가능합니까?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려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를 해야하며, 상속포기 시 민법상 차순위 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한정승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납부하고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취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물건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취득세 영수 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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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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