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민원설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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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1년 이내 행정처분 기록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서류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