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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6.26.]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행정심판청구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


접수부서 기획조정실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처리부서 기획조정실
업무내용 행정심판청구 가부결정시기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후
협조경유기관 처분부서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처분청:10일이내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가능)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위법, 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2.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 3.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그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위법, 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4. 청구내용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 결재권자 기획조정실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행정심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행정심판 청구서 2부(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포함)/ 2. 집행정지 신청서 2부(영업정지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떄)/ 3.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접수→서류검토 및 답변서 작성요구→처분부서 답변서 작성 및 대리인 지정→답변서 검토 및 보완→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소관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리·재결→민원인 통지)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당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행정심판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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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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