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민원설명 |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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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기획조정실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처리부서 | 기획조정실 |
업무내용 | 행정심판청구 | 가부결정시기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후 |
협조경유기관 | 처분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처분청:10일이내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가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위법, 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2.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 3.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그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위법, 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4. 청구내용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 | 결재권자 | 기획조정실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행정심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행정심판 청구서 2부(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포함)/ 2. 집행정지 신청서 2부(영업정지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떄)/ 3.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처리절차 | 청구서접수→서류검토 및 답변서 작성요구→처분부서 답변서 작성 및 대리인 지정→답변서 검토 및 보완→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소관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심리·재결→민원인 통지) | ||
유의사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당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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