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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6.26.]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보조기기급여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접수부서 생활보장과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접수후 10일이내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인지 여부
수급권자가 지급 보조기기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수급권자가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
기존에 유사한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
결재권자 사무전결처리규칙에따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1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민원서류접수-내용검토및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보조기기급여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보조기기급여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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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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