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급여신청
민원설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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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생활보장과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접수후 10일이내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인지 여부 수급권자가 지급 보조기기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수급권자가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 기존에 유사한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에따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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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1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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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서류접수-내용검토및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