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가정산소치료)지급신청
민원설명 |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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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생활보장과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접수후 처리기한내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방전을 내과전문의,결핵과전문의,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했는지의 여부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발행가능) 요양비 지급청구차수:월단위청구(총12차)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유효한지의 여부(처방기간 1회 1년)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에따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요양비지급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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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1부 2.산소치료처방전 1부 3.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수있는서류1부(표준계약서등) 4.세금계산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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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류접수-내용검토-결재-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성명,주소 등이 분명치 아니한 자는 민원인이 될수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