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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6.26.]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요양비(가정산소치료)지급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생활보장과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접수후 처리기한내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처방전을 내과전문의,결핵과전문의,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했는지의 여부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발행가능)
요양비 지급청구차수:월단위청구(총12차)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유효한지의 여부(처방기간 1회 1년)
결재권자 사무전결처리규칙에따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요양비지급관리대장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1부
2.산소치료처방전 1부
3.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수있는서류1부(표준계약서등)
4.세금계산서1부
처리절차 신청-서류접수-내용검토-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성명,주소 등이 분명치 아니한 자는 민원인이 될수없음
첨부파일
요양비(가정산소치료)지급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요양비(가정산소치료)지급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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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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