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민원설명 |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본인 부담의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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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생활보장과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접수후 처리기한내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의료급여대상자명부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병원확인 여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의거 병원에 지급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대지급금상환대장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절차 | 접수-이송-확인검토-결정 | ||
유의사항 |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을경우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대불 반드시 병원 경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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