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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_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4.05.17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24.5.8)하고 있는 바, 실제 상가건물 계약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관리비 등 사용 출처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등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정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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