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12.03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04.1.20)시 도입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안내 □ 자격시험 및 면제심사 관련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1577-1211) ▶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324-2291 ☞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첨부파일 |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12.03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04.1.20)시 도입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안내 □ 자격시험 및 면제심사 관련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1577-1211) ▶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324-2291 ☞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