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납기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금액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번호 | 제목 | 신청자 | 등록일자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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