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운대야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근거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46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 방법

  • ☎128(환경신문고), ☎051-749-4391(환경위생과), ☎051-749-4389(FAX)
  •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신문고앱 (민원신청-신청서작성-'환경부'선택)
  • 직접 방문 신고

포상금제 처리 흐름도

포상금제 처리 흐름도 이미지
  1. 신고인
    (육하원칙 의거
    환경오염행위 신고)

  2. 신고접수
    (환경위생과)

  3. 현장방문
    (담당공무원)

  4.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5. 행정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

  6. 보상금지급
    (30일이내)

※환경위생과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 200,000원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문의처 051-749-4391
  • 최종수정일 2024-10-2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