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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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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