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7.16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30%

* 민간자부담 가능

전통시장

시장환경

개선사업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시장당 최대

5

국비:60%

간자부담 :40%

* 협업기업 부담

 

2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0.07.08.()

~ ‘20.08.07()

전통시장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042-367-7726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042-363-7776, 042-363-7972

042-367-7703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051-749-29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