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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준수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02.16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 시

안전사항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준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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