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준수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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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 시 “안전사항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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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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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 시 “안전사항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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