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작성자 | 지방소득세과 | 작성일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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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024년 2월 29일 까지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 (전화 051-74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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