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촉진 대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4.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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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촉진 대출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부산형 사회적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 2. 신청자격 - (필수) 부산·울산·경남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대출 주요 내용 - 기업당 1억원 이내 신청 가능
4. 기타문의: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051-803-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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