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양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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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2009.04.21. 공포․시행됨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며,대상 사업자 등은 신고기한 내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과세특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확인업무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29) ※ 관련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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