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9.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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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은 지난 1년간(2008.01.01~2008.12.31)의 종합(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 혜택과 더불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 출력되는 납부서의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는 2009년 6월 1일 까지 가까운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자동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센터(☎1588-0060) 또는 수영세무서(☎620-9361~9369, 620-9381~9389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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