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05.0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키토산로스구이(오징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7. 20일까지 첨부파일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