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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05.0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키토산로스구이(오징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7.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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