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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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주민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려드리며,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을 게시하였으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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