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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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일(2008.01.27.) 이전 설치 된 기존 놀이시설에 대하여 2015.1.26.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붙임1】과 같이 설치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을 위반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우리 구에서는 2013년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을 시행하오니, 법령 의무사항인 어린이놀이터 보수 후 설치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붙임2】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2013.10.20.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접수처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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