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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2013.7.1. 이후에는 누가 친권자가 되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0.08.24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민법 제909조의 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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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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