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8조~제11조
선정 기준
- 취득과표 50억 이상 법인 중 시 세무조사 대상 미선정 법인
- 취득과표 10억 이상 50억 미만 부동산 취득 법인
- 감면 법인 중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 미사용 법인
- 관내 일정규모 이상 조사 필요 사업장
(자본금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0백만원 이상인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 자본금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은 시 세무조사 대상이나, 시에서 미선정 시 선정 가능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자 최종 선정
불복청구 안내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납세고지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적 구제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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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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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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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