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8조~제11조
선정 기준
취득과표 50억 이상 법인 중 시 세무조사 대상 미선정 법인
취득과표 10억 이상 50억 미만 부동산 취득 법인
감면 법인 중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 미사용 법인
관내 일정규모 이상 조사 필요 사업장
(자본금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0백만원 이상인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 자본금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은 시 세무조사 대상이나, 시에서 미선정 시 선정 가능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자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