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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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부서 | 재난안전과 | 처리부서 | 재난안전과 |
| 연락처 | 749-4132 | ||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 결재권자 | |
| 수수료 | 면허세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근거법규 |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민방위 편성 신고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 | ||
| 처리절차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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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실
의회
보건소
문화관광
해운대미디어
문화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유기동물 입양센터
통합예약
생활지도
청소년문화의집
장산구립공원
관광전자지도
해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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