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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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난안전과 | 처리부서 | 재난안전과 |
연락처 | 749-4132 |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민방위 편성 신고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 | ||
처리절차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