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민원설명 |
해체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안내 1.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2. 해체공사계약서 사본(해체공사를 수행하는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 3.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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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1-749-6194 | ||
업무내용 | 해체공사에 착수하는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민원 사무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2.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3.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
처리절차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