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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총526종 [최종수정일:2025.4.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해체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안내

1.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2. 해체공사계약서 사본(해체공사를 수행하는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

3.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연락처 051-749-6194
업무내용 해체공사에 착수하는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민원 사무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부대조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비치대장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2.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3.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유의사항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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