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민원설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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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부서 | 보건정책과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 연락처 | 051-749-7567 | ||
| 업무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가부결정시기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3일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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