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총526종 [최종수정일:2025.4.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접수부서 보건정책과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1-749-7567
업무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부대조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면허세
공채매입
비치대장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3.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