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민원설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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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정책과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연락처 | 051-749-7567 | ||
업무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3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3.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