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설명 |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신고증명서를 파손 또는 분실 시 신고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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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정책과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연락처 | 051-749-7695 051-749-7696 |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시 분실사유(구체적)검토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