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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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 해운대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제 ※‘20.11.24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종 ◦ 발급기간 : ‘21. 1. 25. ~ 2. 19. (4주간) ◦ 발급부서 : 해운대구청 4개부서
∙ 발급방법 : 방문 (구두신청)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붙임 서식 참조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리인, 공동대표자, 법인신청시)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발급제외대상 -‘20. 11. 24. 이후 행정명령 위반 사실 있는 업체 - 확인서발급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업체 - 허가 혹은 신고 대상 업종 중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업체 * 그외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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