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안내 *위반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되며 운영시간 제한(집합제한)위반시는 형사고발 ■적용 기간 : 2022.1.17.(월) 00시~ 2022.2.6.(일) 24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1.2.7.(월) 05시까지 적용 ■대상 : 모든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홀덤펍) ▲변경되는 방역수칙 1.사적모임 규정: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등)만 이용 가능(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동거가족은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홀덤펍의 딜러도 사적모임 인원 산정(방역패스도 적용) ▲기존 방역수칙 준수 1.접종 완료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180일 예방접종 효력 인정)이거나 앞의 접종완료자가 추가(3차)접종한 자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2021.8.1.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022.1.28.까지 유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2.운영시간:05시~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3.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모든 출입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확인 원칙이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 가능) 4.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5.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6.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7.관리자, 종사자 마스크착용 8.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9.일1회 이상 소독 10.방역관리자 지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과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위 1), 2)와 같은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④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⑥ 추가적용 수칙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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