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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17.(월)부터 적용되는 식당, 카페 방역수칙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01.14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안내

*위반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되며 운영시간 제한(집합제한)위반시는 형사고발

적용 기간 : 2022.1.17.() 00~ 2022.2.6.() 24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1.2.7.() 05시까지 적용

대상 : 모든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홀덤펍)

변경되는 방역수칙

1.사적모임 규정: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등)만 이용 가능(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동거가족은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홀덤펍의 딜러도 사적모임 인원 산정(방역패스도 적용)

기존 방역수칙 준수

1.접종 완료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14~180일 예방접종 효력 인정)이거나 앞의 접종완료자가 추가(3)접종한 자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2021.8.1.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022.1.28.까지 유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2.운영시간: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3.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모든 출입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확인 원칙이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 가능)

4.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5.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6.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7.관리자, 종사자 마스크착용

8.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9.1회 이상 소독

10.방역관리자 지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과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1), 2)와 같은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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