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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복지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4.08.21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동사항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 이하

 - 65세 이상 노인부터 근로, 사업소득 20만원+3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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