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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복지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4.08.21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기준

 2023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024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동사항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 이하

 - 65세 이상 노인부터 근로, 사업소득 20만원+3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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