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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0.08.24

인지효력 있는 출생신고도 임의인지의 한 방식이고,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예규 제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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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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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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