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광고물 법칙
- 아래 벌칙은 광고주·광고업자·건물주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 설치금지구역, 장소, 물건에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하여 금지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광고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 법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경우
- 무허가·무신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표시,설치방법이 잘못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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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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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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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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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