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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정책실명제

개념

  •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사기 진작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1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 주요 구정현안(구청장 공약사업, 장기 비전사업 등) 사업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구미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정책실명제 등록현황

2022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정책실명제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2.07.19

해운대구에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모든 국민

 

 

 

 

신청대상 :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업

 

 

 

 

신청기간 : 2022. 7. 18. ~ 12. 31.

 

 

 

 

신청방식 : 첨부파일의 신청서식을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이메일, 우편 제출

 

1) 문서24: 문서24를 통해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 접속 회원가입

 

문서 작성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첨부)

 

발송 (수신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획조정실)

 

 

2) e-mail: jjhyuni0417@korea.kr

 

 

3) 우편: 우편소인이 신청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11 해운대구청 (3, 기획조정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예외)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공개방식 : 다른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구 홈페이지 공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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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기획조정실  이제현
  • 문의처 051-74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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