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적용대상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적용사례
-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 감경액외에 자진납부 감경에 따른 금액을 납부 받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종료
-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기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자진납부 감경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이내 감경(※체납 있을 시 감경 불가)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9세 이하): 2013.7.1.(민법 개정)이전 과태료는 만 20세 이하 적용
과태료 감경제도 적용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 금액 기재
- 과태료 사전통지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전 과태료 미납부시 감경 불가
과태료 50% 감경대상이 자진납부시 감경 적용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2만원(4만원×0.5)
-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원×0.2=4천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원을 의견제출 기간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
납부 지연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주요내용: 납기경과 3%,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최대 75%까지 적용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에 대한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가산금, 중가산금, 과태료 최고액 순의 표
차 종 |
과 태 료 |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1.2%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60개월, 75%)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용차 화물차(4t초과)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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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