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서면)
접수
검토(부득이한 사유 여부)
과태료 비부과 또는 부과
과태료 부과시 통보(서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경찰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제 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ⅰ) 범죄의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ⅱ)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ⅲ)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ⅳ)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구 분 | 주 요 처 리 기 준 | 첨 부 서 류 |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별첨11]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별첨12]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등 | |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차량(생계형차량) ※ 2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
거래(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
의견제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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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득이한 사유 여부)
이의수용 또는 관할법원 이송 (14일 이내)
법원이송통보(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