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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사전 통지기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 등기우편 발송
의견제출 기한: 사전통지서 기한 내(발송시점 이후 15일 이내)
  • 등기미수령 또는 반송분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 기회 재부여(일반우편)
의견제출 방법 :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051-749-4889)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견제출 처리과정
  • 의견제출
    (서면)

  • 접수

  • 검토(부득이한 사유 여부)

  • 과태료 비부과 또는 부과

  • 과태료 부과시 통보(서면)

처리내용
  • 의견진술내용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의견진술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태료 비부과(면제)
  • 의견진술 내용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의견진술인에게 통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경찰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제 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의견진술 처리기준

ⅰ) 범죄의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ⅱ)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ⅲ)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ⅳ)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처리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순의 표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 부 서 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별첨11]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별첨1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등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차량(생계형차량)
※ 2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거래(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이의신청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이의신청 대상: 의견진술 절차를 마친 후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
이의신청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051–749-4889)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과정
  • 의견제출
    (서면)

  • 접수

  • 검토(부득이한 사유 여부)

  • 이의수용 또는 관할법원 이송 (14일 이내)

  • 법원이송통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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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주차행정과  갈민재
  • 문의처 051-749-4561
  • 최종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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